[4618] IPU 총회, 제60차. Rome, 1972.9.21-29.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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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 총회, 제60차. Rome, 1972.9.21-29.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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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18] IPU 총회, 제60차. Rome, 1972.9.21-29. 전2권
  • [4618] IPU 총회, 제60차. Rome, 1972.9.21-29. 전2권 북한가입 저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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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U 총회, 제60차. Rome, 1972.9.21-29.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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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가입 저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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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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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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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로마에서 1972.9.21.∼29. 개최 예정인 IPU(국제의원연맹) 제60차 총회에 대비하여 외무부 방교국이 8.25. 작성한 ‘IPU(국제의원연맹) 제60차 총회 및 제111차 이사회에 있어서의 북한 가입 문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북한 가입신청에 대한 IPU 제109차 및 제110차 이사회의 연기 입장의 계속적인 유지 
    •금차 총회를 앞둔 특수 정세
    - ‌‌제110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동독의 가입이 확실시되며, 중국(구 중공) 가입 가능성이 있음.
    -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는 북한 가입을 저지하는 데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남북한 동시 가입을 촉진하는 요인도 있음.
    •북한의 최근 동향
    - ‌‌제네바 ICRC(국제적십자사) 전문가회의 참석 북한 대표단장이 5.16. IPU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한편 공산국 대표들을 통해 가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IPU 측 입장
    - ‌‌Terenzio 사무총장은 7월 남북한 간 긴장 완화로 북한의 가입 여건이 호전되었음을 언급함.
    •정부 입장
    - ‌‌IPU의 결정을 계속 연기함.
    - ‌‌북한의 가입은 북한의 주권성 및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저해함. 
    
    2. ‌주이탈리아대사는 1972.9.16. 주재국 외무성이 9.11. 의회로부터 북한 대표 6명에 대한 입국 
    허가를 요청받았으며, 현 중도 연립정부의 세력 분포 하에서 다수 좌파 정당의 압력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가 북한 대표단의 입국을 허가하였음을 보고함. 
    •IPU 헌장에 의하여 주최국 정부는 회원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비회원국 대표에 대하여도 IPU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국 허가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있음.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북한 대표단 전원에 대한 허가보다 개인 자격으로 2~3명 정도 입국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그 경우 IPU의 항의를 받게 되어 로마 회의 개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부득이 대표단 전원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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