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1] ICDO(국제민방위기구) 가입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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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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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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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72.1.12. 내무부에 ICDO(국제민간방위기구)가 2.22.∼3.3.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제6차 총회에 한국의 참가를 초청하는 공한을 송부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검토 입장 회보를 요청함. 
    
    1. ‌내무부는 1972.2.10. 치안국 방위과장 등 2명의 동 회의 참석 계획을 알려 온 바, 2.10. 주제네바대사는 ICDO 사무국이 한국 정부가 1966.10.17. 동 기구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헌장에 대한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번 제6차 총회 개회 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대표부의 비준 통보로 족하다는 설명을 해 왔음을 보고함.
    
    2. ‌주제네바대사는 ICDO 사무국이 회의 참석 대표는 신임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신임장은 
    공관 명의의 대표단 명단 통보 공한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972.2.15. 아래와 같이 지시함.
    •ICDO가 1966년 신헌장을 채택하고 정부 간 기구로 발족 후 현재까지 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고 있으나 그간 ICDO로부터 각종 문서를 접수해 왔음.
    •금번 회의에의 정식 초청도 접수하였으며, 1965년 이후 회원국으로서 분담금을 계속 납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대표단 파견을 결정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 대표단의 회의 참석이 가능
    하도록 교섭 바람.
    
    3. ‌대표단 2인은 옵서버 자격으로 동 총회에 참석한 바, 외무부는 1972.12.8. 내무부에 대해 ICDO의 
    기능, 활동 및 가입의 실익 면을 검토한 결과 가입 필요성을 인정키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을 통보하고 동 기구 가입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내무부의 입장 회신을 요청함. 
    
    4. ‌내무부는 1972.12.18. 풍수해, 재해구호, 방역 등 민간 방위가 일원화된 전담기구가 있는 외국과 달리 건설부, 보사부, 내무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원화된 민간 방위 전담
    기구가 설치된 후 가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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