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6] IHO(국제수로기구) 총회, 제10차. Monte Carlo(모나코) 1972.4.10-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6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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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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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4.10.∼22. 모나코에서 개최되는 IHO(국제수로기구) 제10차 총회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회원국 간 기술 증진을 통하여 한국의 수로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수로정책과 기본입장을 충분히 반영함.
    •6개 분과위원회(규약, 해도, 해양학, 국제수로사업, 수로도시, 재정) 위원장의 통신 투표 결과에 따른 선임에 이의 없음.
    •제26차 유엔 총회 알바니아 결의안 통과에 따른 여파로 중국(구 중공) 가입 문제가 대두될 경우 발언을 유보하고, 표결 시 기권함. 
    
    2. ‌소련의 옵서버 자격 참석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 참석 중인 수석대표의 4.10. 추가 훈령 요청에 대한 정부의 지시 사항임.
    •비회원국인 소련이 옵서버 자격 참석을 위한 서면 질의를 각국에 발송하여 옵서버 자격 참석에 필요한 29개국의 찬성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서면 질의를 받은 바 없으며, 이미 옵서버 자격 참석이 결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입장 표명을 유보함.
    
    3. 정부 대표단의 참석 결과 보고 및 건의 사항
    •준비회의 시 쿠바 대표는 한국 대표가 전체 한국을 대표한 것이 아니므로 축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수석대표가 즉각 반박 발언을 하였고 미국 대표는 한국의 반박 발언에 대하여 지원 발언을 함. 
    •각국의 분담금이 보유선박 비율에 의거 조정됨에 따라 한국의 연간 분담금이 종래 8,000골드
    프랑에서 1973년도부터 12,000골드프랑으로 증액되고, 투표권도 종전 3표에서 4표로 확대됨. 
    •각국의 수석대표는 모두 주무 부처의 수로담당국장이나 한국만이 유일하게 해외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어 접촉 활동에 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대표 구성에 있어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해외 주재 대사를 수석대표로 임명할 경우 수로담당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미 합동수로측량과 관련하여 캐나다, 네덜란드가 한국 서해에 대한 공동조사에 관심을 표시함.
    •일본과는 향후 한·일 공동 지자기 및 중력 조사계획 추진을 합의하였음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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