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4] WHO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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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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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세계보건기구)는 1972.5.10. 제네바 개최 제25차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중국(구 중공)의 동 기구 내 대표권을 인정함.
    
    1. 배경 
    •WHO 집행이사회는 1972.1.26. 찬성 13, 반대 4, 기권 4 및 결석 3의 표결로 중국(구 중공)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고, 총회 문서를 중국에게만 발송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함.
    
    2. 표결 결과
    •1972.5월 총회는 파키스탄 등 19개국의 공동제안에 따른 상기 권고안 표결 결과 찬성 76, 반대 15, 기권 27(한국 포함)로 1972.1월 가결된 동 기구 집행이사회의 중국대표권 인정 권고안을 채택함.
    •파키스탄 제안에 대해 소련 등 15개국이 지지 발언을 하고, 미국 및 아이티는 대만(구 자유중국)의 축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3. 대만의 입장
    •1971년 제26차 유엔 총회의 대만 축출 및 중국의 대표권 결의 채택 이후 대만은 유엔전문기구 및 국제기구 내 잔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옴.
    •대만은 상기 유엔 총회 결의는 유엔 및 직속기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편성(Universality) 원칙에 따라 유엔전문기구에는 중국과 대만의 동시 가입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함.
    
    4. 한국의 입장
    •대만 측은 1972.4.25.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중국의 대표권이 총회에서 인정될 경우 항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WHO 회원국 자격 박탈 시 사무국과의 직접 접촉이 불가함에 따라 한국 대표단이 동 성명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타 회원국에 배포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정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대만 측에 전달함.
    - ‌‌한국은 대만과 같은 분단국으로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제기 가능성 등 중요한 난제와 관련하여 공산권 등의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WMO(세계기상기구), ITU(국제통신기구) 및 UPU(만국우편연합) 등 유엔전문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 기도에 직면하고 있는 난처하고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대만이 보편성 원칙을 표방하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동 원칙을 수락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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