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9] UNESCO 문화재 불법 수출·수입, 소유권이동방지 및 금지협정 전문가회의. Paris, 1970.4.13-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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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 문화재 불법 수출·수입, 소유권이동방지 및 금지협정 전문가회의. Paris, 1970.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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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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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은 1969.8.12. 공한을 통해 제15차 UNESCO 총회 결의에 따
    라 문화재의 불법 수출입 금지에 관한 협약초안을 회원국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함.
    2. UNESCO 사무국은 1969.10.29. 공한을 통해 문화재 불법 수출입 금지 협약 심의를 위한 정부전문가
    특별위원회 회의를 1970.4.13.~24. Paris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였는바,
    정부는 1970.3.24. 상기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시달함.
    o 대표단: 수석대표 윤하정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대표 김원용 문화재위원회 위원
    o 주요 훈령
    - 문화재불법수출입 금지 협약안을 기본으로 하여 의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
    의 견해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면서 우방제국과의 친선유대 및 이해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 최근 북한이 허위 선전공세를 통하여 국제기구에의 적극 참여를 획책하고 있음을 주시하여 우방제국
    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할 것
    3. 1970.4월 문화재 불법 반·출입 예방 및 금지 방안에 관한 협정 회의 참석 중인 정부대표단은 회의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4.13. 대표단은 정부 제안으로서 본 조약 최종 초안 10조(불법반입 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보상 포함)
    를 완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
    o 4.14. 제18조 1항에 관하여는 정부 훈령에 따라 본 조항 말미에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서면 제출하였으나,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위성
    국가들의 universality 원칙 주장으로 결국 규약 초안대로 무수정 통과
    o 4.20.까지 각 조항 축조심의를 계속하여 1조부터 24조까지 각조의 수정 또는 채택 진행
    o 4.23. 그간 합의된 수정안에 대한 문안 정리를 위해 Drafting Committee의 작업을 거쳐 당일 오후
    조약 본안에 대한 수정을 합의한 바에 따라 통과
    4. 문화재 불법수출, 수입, 소유권 이동방지 및 금지협정회의 참석보고서, 협정초안 및 최종협약문이 첨부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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