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6] 제16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결의(4.301)에 대한 한국의 조치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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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결의(4.301)에 대한 한국의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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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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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1971.11.16. 공한을 통해 1970.11월 제16차 
    총회에서 채택된 4.301호 결의안 “전쟁, 인종적 편견 및 국가 간의 증오감을 야기하는 선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국은 공보수단을 강화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하는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에 대해서 UNESC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문화공보부 장관은 1972.6.1. 아래와 같은 요지로 회신함. 
    
    1. 결의안 요지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통해 UNESCO는 평화에 기여하고 식민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국가 간의 이해, 협력 및 평화유지를 위한 아래 제반 국제협약, 선언의 준수 및 이행 필요성을 재차 확인함.
    - ‌‌세계인권선언
    - ‌‌피식민 국가 및 민족의 독립에 관한 선언
    - ‌‌제3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 금지 및 독립과 주권 존중에 관한 선언
    -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선전활동을 규탄하는 1947.11.3.자 유엔 결의안 제110호
    •정보매체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쟁, 인종적 편견 및 국가 간의 증오감을 야기하는 정보매체의 활동은 유엔 및 UNESCO의 헌장에 반하는 것임에 따라 국제 평화와 인류의 복리를 위한 정보매체의 역할 수행을 촉구하며, 이의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은 제반 필요 조치를 이행하고 동 결과를 UNESCO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결의함.
    
    2. 정부의 회신 요지
    •한국의 언론, 정보매체의 활동에 관해서는 UNESCO 결의안 취지와 같이 헌법 제4조 및 9조, 
    방송법, 영화법 및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음.
    •실제 각종 언론, 정보매체들은 상기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입법 또는 행정조치가 필요치 않음.
    •한국 정부는 인류의 공영을 위한 정보매체의 활용을 촉구하는 동 UNESCO 결의안의 목표와 
    이상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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