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5] 북한의 IAEA 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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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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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국가원자력위원회는 1972.11.24.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북한-소련 간의 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은 ERT 시험원자로용 U235 핵 연료봉 30개(5,130g)를 소련
    으로부터 수입 예정임을 통보하고 IAEA의 협조를 요청한 바,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가입, NPT(핵비확산조약) 가입 추진 등의 가능성 및 관련 대응책을 검토함.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2.12.13. IAEA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동 건을 협의한 바, 동 사무차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북한으로부터 최초로 여사한 서신을 접수하였으며, 과거 동독의 선례에 비추어 사무국은 접수
    회신을 발송할 예정으로 향후 북한이 IAEA 및 NPT 가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차제에 한국이 1968년 서명한 NPT의 비준서를 기탁하여 북한의 선제적인 동 조약 가입에 대응함이 바람직할 것임.
    •북한이 동독의 선례에 따라 NPT에 가입하고 IAEA의 핵안전조치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IAEA는 전문가 또는 직원을 평양에 파견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검사 및 지도를 시행할 것임.
    •북한이 IAEA 비회원국이지만 NPT 가입 및 안전조치 적용으로 IAEA와 관계를 유지하고 접촉을 갖게 됨에 따라 북한은 IAEA 가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임. 
    •한국이 선제적으로 NPT를 비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의의가 있음에 따라 조속히 비준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북한이 먼저 NPT에 가입하고 비준한다면 향후 북한의 IAEA 가입 저지 및 대 IAEA 활동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됨.
    
    2. 상기 북한의 대IAEA 동향에 대해 과학기술처는 1973.1.10. 아래와 같은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북한이 IAEA에 가입할 경우 국제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에 따라 한국과의 상호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며, IAEA와의 원자력 관계 전문가 교류, 기술 원조 및 북한 전문가 훈련 등의 수혜가 예상됨.
    •북한의 IAEA 가입 시 안전조치 적용, 통제, 감시 및 비군사적 목적으로의 제한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IAEA 가입을 저지하고 한국이 NPT를 비준하여 선제적으로 동 협정에 가입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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