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3] 콘테이너 운송에 관한 국제회의. Geneva, 1972.11.13-1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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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테이너 운송에 관한 국제회의. Geneva, 1972.1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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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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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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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11.13.∼12.2. 제네바 개최 UN/IMCO(유엔/국제해사기구)의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국제회의에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안전문제 협의 및 동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한 관세부과 및 임시수입허가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안전협약 및 관세협약의 조화 및 절충 방안 도출
    •컨테이너 규격, 중량, 표식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통관, 검역의 간소화 
    
    2. 파견 목적
    •한국의 컨테이너 운송은 부산 및 인천 2개 항을 중심으로 연간 250%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차 제네바 회의는 한국의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도로운송사업법 등 국내 관련법규 정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화 추세를 파악하여 대처함이 긴요함.
    •금차 회의에서 컨테이너 관련 주요 국제협약들이 체결될 예정으로 동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원 가맹국의 지위를 확보함.
    •국제운송 추세 변화에 적응하고,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관계 조정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국제운송 확대에의 기여 및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보의 도입을 통한 한국의 연관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측면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회의 참가가 필요함. 
    
    3. 정부 훈령
    •국제해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의 해운 관련 입법 및 해운 발전에 기여함.
    •한국의 대표권 등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두 개의 한국 불인정,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가입 반대 등 정부의 기존 외교방침에 따라 대처함.
    •금차 회의에서 체결될 예정인 2개 협약 및 관련 최종의정서 채택 시 비준 조건하에 서명함.
    
    4. 회의 결과 및 대표단 활동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대표는 한국대표의 신임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체코대표가 이를 지지한 바, 수석대표는 기술적, 법적 사안을 토의해야 할 회의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유감스러운 처사임을 지적하는 한편 소련이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고 건설적인 태도로 회의에 임할 것을 촉구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채택 결의에 따라 동독이 회의에 참석함.
    •컨테이너 안전운송을 위한 협약, 컨테이너 관세협약 및 최종의정서가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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