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3] UNCTAD/미국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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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을 위한 1972년 중 추진 
    동향과 관련한 주미국대사의 보고임.
    
    1. ‌미 국무부는 1972.3월 72년 중 GSP 시행을 목표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여 동 시행안을 백악관에 제출한 바, 원산지 규정 문제를 포함한 일부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행정부의 최종 방침 결정이 백악관에서의 
    검토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대통령 경제담당 보좌관의 전임 등의 사유도 동 결정 지연의 요인이 됨. 
    
    2. ‌백악관의 최종 승인에 따른 행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에도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옹호 분위기 등의 현 국내 정치 사정을 감안할 때 동 시행안을 즉시 의회에 제출하기가 어려운 정국으로 의회 내에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목적으로 한 법안들이 계류 중인 현 상황에서 행정부로서는 개도국에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GSP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3. ‌미 행정부는 동 GSP 시행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개도국들의 반발과 비판을 의식하여 1972.4월 
    산티아고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 총회 개막 이전에 GSP 시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래 제반 사항들을 감안할 때 국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됨.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 공히 GSP 시행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영향을 우려함.
    •미국의 높은 실업률, 물가 상승 추세, 지속적인 해외무역 적자 등 경제 여건의 악화 및 AFL-CIO 등 노조의 강경한 반대 움직임 등에 따라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미 행정부는 GSP 법안의 통과 시에도 미국의 전체적인 수입의 증가 없이 개도국과의 통상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있으나, 제반 부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음.
    
    4. ‌정부는 미국의 GSP 적용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대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971.4.20. 서울에서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는 관련 한국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동 법안의 의회 제출 이전 행정부의 초안을 사전 알려 주도록 요청한 바, 미 
    국무부 측은 한국 측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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