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2] UNCTAD/스위스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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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스위스의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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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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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는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3.1.자로 시행하고 한국을 특혜관세 대상국에 포함하였으나 홍콩 및 마카오와 함께 섬유류 및 신발류를 특혜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외한 바, 한국의 섬유류 및 신발류 제조 산업의 발달 등을 이유로 한 스위스 측의 동 제외조치의 시정을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교섭을 시행함.
    
    1. ‌GSP는 원칙적으로 77그룹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섬유 부문 산업이 발달한 인도, 싱가포르를 특혜 대상국에 포함하는 한편 77그룹 비회원국인 그리스, 스페인에 대해서도 특혜를 부여하고 한국을 제외시킨 결정은 부당한 차별조치로서 시정되어야 함.
    
    2. ‌상기 한국 측 입장에 대해 스위스는 한국의 관련 부문 제조업 발달 외에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함에 따라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으며, 미국 및 일본의 섬유류, 신발류 수입제한 조치로 유럽의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 특히 스위스 국내 업계의 반발이 있음을 설명함.
    
    3. ‌스위스 측은 동 조치가 고통분담원칙(Burden sharing principle)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동 GSP 시행안이 법령으로 확정된 만큼 개정이 가능한 1974.2.28. 이전에는 변경할 수 없는 현실임을 설명하는 한편 법령 개정 시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함.
    
    4. ‌한국 측은 스위스가 선진국 그룹 국가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스위스 총수입 비중도 크지 않으며 77그룹 회원국인 한국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원칙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일본이 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시킨 것은 특수지위영토로서 종주국과의 특수 관계 및 자유무역항이라는 특별 지위에 따라 중국 등으로부터의 상품이 유입함으로써 원산지 규정 적용이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5. ‌스위스 측은 EC(구주공동체)가 섬유류 및 신발류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영국, 스웨덴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예시하고, 스위스는 자유무역 전통에 따라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입상품 전반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섬유류 및 신발류를 제외한 모든 한국 상품이 특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관련 법률안 개정 시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한국 입장을 반영하도록 모든 고려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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