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1] UNCTAD/스웨덴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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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스웨덴의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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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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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웨덴은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1.1. 아래와 같이 시행함.
    •한국, 북한 및 월맹을 포함하는 101개국 및 48개 특수지위영토를 특혜 대상으로 하며, 중국
    (구 중공) 및 대만(구 자유중국)은 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됨.
    •한국의 주요 특혜 대상품목은 마늘, 어류, 새우, 직물류, 면사, 양말, 의류 및 신발류 등임.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상품이 스웨덴 시장을 교란하거나 여타 수혜 대상국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수입제한 또는 징벌적 특별관세 부과를 규정함.
    
    2. 스웨덴 외무성 관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북한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음을 알려 옴.
    •모든 후진국 및 개도국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스웨덴의 일반적인 정책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정치적 고려는 없음.
    •북한 측으로부터 특혜 대상 포함 요청 등은 없었으며, 스웨덴이 북한을 공식 승인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수혜 사실을 통보할 수도 없으며 통보할 의사도 없음.
    •또한 북한의 대스웨덴 수출이 극히 미미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혜 대상국 포함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함.
    
    3. ‌중국 및 대만을 특혜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스웨덴 측은 중국이 후진국, 개도국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대만의 경우 중국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른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함.
    
    4. ‌정부는 3.10. 원산지증명 서식 및 동 발급권자 명단을 스웨덴 당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일자로 스웨덴의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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