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0] UNCTAD/뉴질랜드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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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뉴질랜드의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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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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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는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1.1.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한편 관련 관세법을 개정한 바, 기존의 관세부과 대상품목 약 4천 개 중 약 10%를 
    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지정함.
    
    1. ‌GSP 시행에 있어 뉴질랜드 정부는 특정국에 대해 언제라도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거나 개도국 지위를 철회할 수 있으며, 1961년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한 세율 변경 등의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개도국 생산, 제작품은 최혜국 대우 대상국 상품의 일부로 분류하며, 원칙적으로 영 연방 우대관세 
    대상국 생산품에 준하는 관세 감액 혜택을 부여함.
    
    3. GSP 시행은 1965년 체결된 NZAFTA(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GATT(일반무역관세협정) 회원국, 비회원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이 
    뉴질랜드 정부가 규정한 아래 기준에 따라 덤핑으로 판정되는 경우 개별적 심사를 통해 상응하는 
    특별덤핑관세를 부과함.
    •수입상품 가격이 수출국의 국내 시장 판매 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수입상품 가격이 수출국의 유사한 상품의 생산 단가를 하회하는 경우
    •수입상품의 철도, 해운 또는 항공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수송에 있어 보조금, 장려금, 할인 또는 기타 유사한 혜택이 수반된 경우
    •수입상, 수출상 또는 제3자 간의 담합 또는 금액 보전 등의 방식이나 조건하에 유사한 상품 
    판매시의 정상 이윤을 하회하는 이윤 폭으로 판매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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