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 대사파견 - EEC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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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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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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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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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구주 경제공동체)대사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대한민국과 EEC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각의 의결안(의결: 1963.8.27.)
     제안이유
    - 경위: EEC 가맹 6개국(프랑스, 독일(구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은 우리나
    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동의(1963.7.24.)
    - 목적: 경제적(무역확대 등) 및 정치적(EEC가맹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EEC가맹국과 미·영
    양국간의 관계 및 EEC 가맹국과 공산 Bloc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보입수 가능 등)
     EEC에 관한 설명
    - 개요, 목적, 기능, EEC기구의 준 국가적 성격, EEC의 업적과 세계적 지위, EEC와의 외교관계 수
    립절차
    2. 우리 정부는 이한빈 주스위스대사를 EEC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아그레망
    요청(1963.9.24.) 및 접수(1963.11.22.)
    3. 주프랑스대사관의 EEC와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과 아그레망 요청 및 교섭경위 경위 등에 관한 보고
     외교관계 수립 교섭: EEC 각료회의에 회부함이 없이 직접 6개국 정부 당국에게 동의 요청으로
    약 3개월의 시일 소요(각료회의 회부시 장구한 시일 요함)
     아그레망 교섭: EEC 가맹국 6개국 각국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시일 소요 등
    4. 신임장 제정 보고
     신임장 제정: 1964.3.17.
     활동상황
     신임장 제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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