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8] UNCTAD/일본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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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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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은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4.1.자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
    •기존의 특혜관세 대상 96개국에 10개국 및 홍콩 등 18개 특수지위영토를 추가하여 GSP 대상을 확대 적용함.
    •홍콩의 96개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치 않음. 
    •GATT(일반무역관세협정) 제35조 적용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특수지위영토에 대해서는 향후 3년 내 동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 시간 경과 
    시점에 특혜관세 조치를 철회함.
    •특혜관세 대상품목 그룹별 분류 및 관리 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대상 품목을 기존의 214개에서 211개로 축소하며, 일부 일별 관리 대상 품목을 월별 관리 대상으로 조정하여 일별관리 대상품목은 기존의 95개에서 75개로, 월별관리 대상품목은 기존의 108개에서 127개로 각각 재분류함.
    - ‌‌특정 8개 품목 그룹에 대해서는 연 2회 관리 대상으로 지정함.
    - ‌‌신규로 시행되는 분류 및 관리 방식에 따른 세부 목록 등은 영문 번역본이 작성되는 대로 공표 예정임.
    
    2. ‌일본 정부의 상기 GSP 시행 이후 1972년 중 한국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된 특혜관세 정지 대상품목은 일부 면직물, 연괴(lead ingot), 가발 및 인모 연관제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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