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7] UNCTAD/아일랜드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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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아일랜드의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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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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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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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는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1.1.자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
    
    1. ‌본 시행안의 대상 품목은 개도국 생산 또는 개도국으로부터 운송된 상품에 국한하며 일반관세의 
    1/3에 상당하는 관세 감액을 적용함. 
    
    2. 영연방 우대관세(British Preferential Rate)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 감액을 적용함.
    
    3. ‌상기 1항에 규정된 개도국 상품 중 특정 품목 또는 특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4. 감액 관세액의 백분율 산출 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숫자까지만 표기함.
    
    5. ‌원산지 증명, 탁송 규정 및 기타 수입 적합 판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GSP의 일반적 관례에 따라 별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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