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6] UNCTAD/핀랜드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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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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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는 1972.1.1.자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이 유엔 비회원국임을 이유로 동 적용 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 정부는 
    특혜관세 수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핀란드에 대한 교섭을 시행함.
    
    1. ‌1972.4∼5월 제3차 UNCTAD 총회에서 한국 대표는 핀란드 대표에게 한국을 제외시킨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동 수혜 대상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핀란드대표부를 통한 교섭을 병행함.
    
    2. ‌주핀란드대표대리의 6.13. 외무성 통상국 관계관 면담 시 한국이 77그룹의 일원으로 당연히 특혜관세 수혜국에 포함되어야 함을 설명한 바, 핀란드 측은 UNCTAD 총회 시 한국 측의 동 문제 제기에 관해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한국 외 4~5개국으로부터 여사한 요청이 있어 수혜 대상국 및 대상 품목을 
    재검토할 예정으로 한국 측의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함.
    •핀란드 측은 한국이 수혜국에서 제외된 것은 분단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한 바. 한국 측은 특혜관세 문제는 정치 문제와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핀란드의 재검토를 요청함.
    
    3. ‌정부는 1972.9.19. 주핀란드대표부에 아래와 같이 정부 입장을 통보하고 핀란드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
    •분단국이라는 이유로 GSP 대상국에서 제외함은 수긍할 수 없음. 
    •한국은 핀란드와 함께 GATT 회원국으로 핀란드가 시행 중인 GSP의 A그룹에 포함되는 바, 
    128개국의 다자간 협정 가입국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 중 한국에 대해서만 허가서를 요구함은 GATT(일반무역관세협정)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차별대우임.
    •양국은 GATT 회원국으로 한국이 핀란드에 대해 일체의 차별조치를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측의 차별대우는 부당한 조치임.
    
    4. 주핀란드대표의 1972.12.11. 외무성 통상국 부국장 면담 시 핀란드 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힘.
    •현재 추진 중인 특혜관세 개정안에 남·북한을 수혜 대상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1973년 초까지 필요한 절차를 마칠 예정임.
    •일부 핀란드 인사들은 한국이 특혜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기존 핀란드의 수입 초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이에 대해 주핀란드대표는 한-스웨덴 간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양국 무역관계가 
    발전하면 장기적으로는 핀란드의 한국에 대한 고가의 기계류 수출 확대 등에 따른 균형무역 
    달성이 가능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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