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5] UNCTAD/덴마크 · EEC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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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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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덴마크는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1.1.자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
    •원산지가 개도국인 상품에 대해 적용함.
    •모든 상품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모든 상품은 덴마크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덴마크의 GSP 적용 대상국은 원산지증명 관할 및 동 증명서 발급 부서를 통보 바람. 
    
    2. EEC(구주경제공동체)는 1972.9.26. 아래 특정 품목에 대한 GSP 적용 중단조치를 공표함. 
    •9.30.자로 모든 개도국 생산 특정 피혁제품, 보온병, 축전지 및 브라질산 배전기
    •10.31.자로 모든 개도국 생산 우산, 지팡이 및 특정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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