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4] UNCTAD/캐나다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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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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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는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1972년 중 시행을 위해 1970.9월부터 관련 입법조치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해 온 바, 1972.5.8. 아래 요지의 GSP 시행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이를 UNCTAD 사무총장에게 통보함.
    •개도국으로부터의 특정 완제품 및 반제품의 면세수입은 영 연방 우대관세(British Preferential Rate) 적용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하여 허용함.
    •개도국으로부터의 여타 완제품 및 반제품 수입의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의 최소 1/3의 관세 
    면제를 적용함.
    •최혜국대우 관세 적용 대상 외의 1차 산품에 대해서도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
    •럼주, 향신료 및 열대유 등 개도국의 특별한 이해와 직결되는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세 면제 조치를 적용함.
    
    2. ‌캐나다는 미국 시장과의 특수한 연관성으로 인해 미국의 GSP 시행 동향 및 시행 시기에 큰 관심을 갖고 GSP 시행을 준비함.
    
    3. ‌정부는 캐나다의 GSP 적용 내용이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수출 확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1972.9.29. 주캐나다대사에게 하기 사항에 대한 캐나다 측 동향을 사전 파악하도록 지시함.
    •GSP 적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모든 77그룹 회원국이 특혜 대상이지만 77그룹 회원국 중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가 있는지 여부
    •77그룹 비회원국 중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중국(구 중공), 북한 등의 특혜 대상국 포함 여부
    •특혜 부여 대상품목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방직물, 장갑, 고무줄, 전자진공관 및 일부 신발류 등 제품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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