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3] UNCTAD/불가리아 · 헝가리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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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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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가리아가 1972.4.4.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에 제출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안은 아래와 같음.
    •불가리아는 별첨 10개 품목을 제외한 개도국의 모든 공산품 및 농산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불가리아의 관세법에 따라 개도국의 모든 원자재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입관세를 면제함.
    •최혜국에 대해서는 30%의 관세 감액을 적용하며, 수입 물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개도국에 대한 추가 관세 감액도 고려할 예정임.
    •수출국의 경제, 사회체제에 대한 차별 없이 특정 개도국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불가리아의 GNI(국민총소득)를 상회하는 국가 또는 불가리아에 대한 차별적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치 않을 권리를 유보함.
    •개도국 중 최빈국들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리아의 무역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도살가금류, 연초, 일부 식용유, 모피, 양탄자, 모조양탄자, 특정 신발류, 특정 가죽제품, 납제품, 아연제품 등 10개 품목을 특혜관세 불허 품목으로 특정함.
    
    2. ‌헝가리가 1972.4.5. UNCTAD에 제출한 GSP 시행안은 아래와 같음.
    •헝가리에 대해 법적,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헝가리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는 개도국 국가들에 대해 GSP를 적용함.
    •여타 25개 개도국들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기초로 한 상호특혜관세제도 적용 여부를 타진 
    중으로 동의하는 국가들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 포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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