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2] UNCTAD/오스트리아의 GSP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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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오스트리아의 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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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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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스트리아는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1.1.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해 온 바,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 사정으로 지연되어 늦어도 2월 의회 통과를 거쳐 4월 중 시행이 가능토록 추진 중임.
    
    2. ‌GSP 대상품목 목록은 이미 UNCTAD에 제출하였으며, 약 70여 품목의 농산물과 함께 공산품은 개별 면직물 쿼터협정 대상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을 포함하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규정은 여타 유럽제국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동일한 형식을 택하기로 함.
    
    3. 오스트리아가 UNCTAD에 제출한 시행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특혜관세 대상품목 및 무관세 수입품목 목록 첨부
    •관세의 30% 감액 대상 특혜관세 품목 목록 첨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관련 유보 사항
    -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일정 기한 내 평균 수입량의 25%를 초과할 경우 오스트리아는 일방적으로 특혜관세의 혜택의 중단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경쟁력이 약한 수출국의 보호 및 공정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를 위하여 오스트리아는 특정국의 특정 
    상품의 수입이 과다한 경우 이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중단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오스트리아는 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생산 과정에 원재료의 형질 변경을 위한 공정(Process Criterion)을 허용함.
    •오스트리아는 본 특혜관세제도의 시행 과정 및 실행 실적에 따라 향후 개선 또는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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