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1] UNCTAD/GSP(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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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GSP(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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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GSP(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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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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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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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과 관련한 각국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발급 규정 및 서명 방식 등의 
    상이한 적용으로 인하여 한국 수출품의 통관 등에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는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1972.7.12. 아래와 같은 GSP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공표, 시행함.
    •본 규정은 UNCTAD의 GSP 제도에 따른 원산지증명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발급 
    대상국은 아래와 같음.
    - ‌‌생산 과정에 원재료 형질 변경을 위한 공정(Process Criterion)을 허용하는 국가: EEC(구주경제공동체), 일본, 영국, 북구 제국,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 ‌‌생산 과정에 부가가치(Value-added Criterion) 창출을 허용하는 국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원산지증명 발급 관서는 국립공산품연구소 등 상공부가 지정하는 산하기관으로 한정함.
    •UNCTAD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서 등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규격 등을 명시하고 신청서류 작성 언어를 영어, 프랑스어로 규정함.
    •증명서 발급 신청자를 무역거래법 관련조항의 수출, 수입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함.
    
    2. ‌UNCTAD 사무총장은 GSP 시행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1971.12.30. 외무부장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아래 사항을 통보해 온 바 있음.
    •GSP 시행 국가들은 UNCTAD 사무총장에게 각국의 준비현황, 구비서류, 증명방식, 검증방식 및 법적제재 관련 조치사항 등을 통보해 줄 것을 권고함.
    •현재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라크, 케냐, 필리핀, 파키스탄, 소말리아, 유고 등 
    국가들의 사무총장에 대한 관련 통보가 있었는 바, 1972.1.1.자로 대다수 국가들의 GSP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GSP 시행 국가들의 조속한 사무총장에 대한 통보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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