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0] UNCTAD 해운입법 작업단회의, 제3차. Genava, 1972.1.5-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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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 해운입법 작업단회의, 제3차. Genava, 197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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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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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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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1.5.∼18.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산하 국제해운입법에 관한 제3차 실무 작업단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옵서버로 파견함. 동 회의는 과거 선주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행되어 온 부당한 해운동맹 관행의 시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여 동 토의 결과를 제3차 UNCTAD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1. 정부 훈령
    •하주에게 사실상 동맹 산하 선박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의무조항 등 현행 해운동맹 관행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동 철폐, 완화 동향을 파악함.
    •하주에 대한 차별조치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강구 여부를 파악함.
    •해운동맹이 일부 개도국 항구에 부과하고 있는 자의적 사용료에 대한 각국 입장 및 이의 철폐, 완화를 위한 동향을 파악함.
    •최근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과 관련한 각국의 반응 및 관련 발언 내용을 파악함.
    
    2.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 
    •개도국들은 과거 선주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행되어 온 해운동맹의 부당한 관행의 시정 
    필요성 및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이미 5차에 걸친 UNCTAD 선박위원회 및 2차에 걸친 실무 
    작업단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금번 회의에서는 선주, 하주, 선진국 및 개도국이 공히 
    수락할 수 있는 공평한 선주동맹 행위준칙을 작성하여 제3차 UNCTAD 총회에 제출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토의에 임함.
    •선진국 측은 새로운 해운동맹 관행 수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선행하여 경제적, 법적, 
    정치적인 검토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하며, 선주동맹 행위준칙 작성은 UNCITAL(유엔국제무역
    위원회)에서 토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로 금번 회의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우려한 
    개도국들은 일차적으로 금번 회의에 선주동맹 행위준칙 초안 제출을 목표로 77그룹을 중심으로 
    초안 작성 실무단을 구성하여 동 초안을 기초로 선진국들과 절충한 바, 동 결과로 의장 명의 
    결의안이 채택됨.
    •동 결의안에 따라 개도국 그룹이 작성한 선주동맹 행위준칙에 관한 2개 초안을 제3차 UNCTAD 총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선진국의 유보적인 입장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중국의 유엔 가입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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