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9] UNCTAD 해운위원회 특별회의, 제2차. Geneva, 1972.7.3-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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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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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7.3.∼6.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산하 해운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동 회의는 1972.11월 유엔/IMCO
    (정부간해사협약기구)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컨테이너운송회의의 주요 의제인 화물의 TCM
    (국제적 결합수송에 관한 협약) 초안의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됨.
    
    1. 파견 목적
    •한국은 해운 분야 발전에 있어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선도국으로 상기 TCM 협약이 한국의 해운운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11월 유엔/IMCO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대비함.
    
    2. 한국 입장
    •TCM 협약 초안은 국제 해운운송의 통일적인 체제 구축을 의도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이해에 
    합치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함.
    •CTO(결합수송주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동 협약 초안의 일부 조항이 CTO의 권한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함에 따라 현재 국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한 한국 운송업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개도국 운송업계의 이익 보호의 측면에서도 특별보완조치가 필요함.
    •개도국의 경쟁체제 구축 및 전통적 운송체계 보호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국제적 결합수송 체제 개발지원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기술적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회의 결과
    •개도국들은 TCM 협약의 논의를 보류하고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및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조속한 타결 필요성을 촉구함.
    •공동결의안 채택을 위한 선·후진국 간의 협상이 계속된 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77그룹 등은 
    유엔기구 내에서 동 협약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며, 1972.11월 IMCO 회의에서는 동 의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을 통해 채택함.
    
    4. 대표단 활동 및 특기 사항
    •상기 2항 입장과 함께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TCM 협약의 체결을 유보하고 다각적인 보완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개진함.
    •신임장위원회의 대표권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공산권에 의해 의례적으로 거론되어 온 한국 대표의 신임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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