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3] UN(유엔) 인권의 날 기념행사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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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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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사무총장은 1972.10.3. 외무부장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1948.12.10.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의 실천을 위해 유엔 총회가 결의 제423호를 채택하여 매년 12.10.을 세계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회원국 정부들이 세계인권선언의 준수 및 관련 기념행사 개최 등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줄 것을 의결하였음을 환기하고, 한국 정부의 관련 이행사항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1. 유엔 사무총장은 1972.11.28.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후속 공한을 통해 아래 사항을 통보해 옴.
    •유엔 총회는 1971년 및 72년 결의 제2860호 및 2906호를 통해 1973.12.10. 세계인권선언 선포 25주년과 관련한 각 회원국의 기념 및 사업계획 수립 권고안을 채택함.
    •상기 계획의 실천을 위한 각 회원국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하며, 1973년 제28차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또는 조치, 이행 사항들을 1973.7.1. 이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1972.10.23. 채택된 상기 결의안 제2906호 요지임.
    •1973.12.10.은 세계인권선언 선포 제25주년 기념일로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의의 및 모든 국가의 
    공통의 가치로서의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제27차 유엔 총회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결함.
    •상기 계획은 세계인권선언의 원칙, 가치 및 이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한편 
    제25주년 기념일이 국제 사회 전체가 인권의 창달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1973.12.10.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10개년 행동계획수립 특별 총회를 개최함.
    •유엔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 기구 및 여타 관련기구에 대해 본 결의안 내용을 통보하고, 결의안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인권 창달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별 회의를 개최하여 제28차 총회에 동 이행 보고서를 제출함.
    
    3. ‌외무부는 상기 유엔 측 요청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이행 및 조치 결과를 1973.6.1.까지 
    회신해 주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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