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2]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을 위한 전권회의. Geneva, 1972.3.6-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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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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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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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체결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을 위한 당사국회의가 1972.3.6.∼24. 제네바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개최 배경
    •미국, 프랑스, 페루, 스웨덴 등은 마약의 국제적 통제를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의 강화, 아편 재배, 생산, 사용 및 불법유통에 대한 국제적 통제 및 관련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 협약 개정안을 1971.3.8.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2. 협약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
    •동 개정안은 마약 생산국의 재배, 생산 부정유통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함에 따라 이를 지지함.
    •마약 중독자의 치료, 갱생 및 교육제도 강화 조치는 국내 실정에도 부합하며, 관련 정책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수반됨에 따라 동 개정에 동의함.
    
    3. 정부 대표단에 대한 훈령
    •공산권 또는 중립국 대표가 한국대표의 신임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북한의 가입, 초청 
    문제를 거론할 경우 이를 반박하고 우방국 대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함.
    •대만(구 자유중국)이 참석할 경우 중국대표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구 중공)가입 문제 관련 결의안 상정 시 기권함.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상기 2항 기본입장에 따라 발언 및 표결을 행하고,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제기될 경우에는 본국에 청훈함.
    •1972년 중 한국에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가 개최 예정임에 따라 회원국 대표들과 비공식 회합을 통해 사전 협력관계를 구축함.
    
    4. 개정안 채택 결과
    •INCB 활동 및 통제 기능의 강화에 합의함.
    •마약 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및 마약 생산의 예측, 통계 작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협약의 관련 조항 개정 및 보강에 합의함.
    •마약 남용과 관련한 당사국들의 사회적, 정책적 배려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및 전담기구 설치 규정을 채택함.
    •마약위원회 위원국 수를 현재의 24개국에서 30개국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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