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1] 침략의 정의에 관한 UN(유엔) 특별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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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략의 정의에 관한 UN(유엔)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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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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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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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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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개국으로 구성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유엔 특별위원회는 1972.1.13.∼3.3. 회의에서 아래 쟁점들에 관한 토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제27차 총회는 11.24. 표결(찬성 101, 반대 0, 기권 2)을 통해 동 보고서를 제28차 총회 의제에 포함할 것과 1973년 동 특별위원회 협의 속개를 의결함.
    
    1. 침략의 대상에 대한 정의
    •영토 보전이 기존의 영토 외에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함축하는지 여부가 토의됨.
    
    2. 침략 행위의 정의
    •무력에 의한 타국의 영토보전에 대한 침해, 군사적 점령, 침공·공격을 통한 영토 또는 일부 
    영토의 합병 및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한 무력 공습뿐 아니라 항구, 해안에 대한 봉쇄, 육상, 해상 및 공중 침투 등 광범위한 직·간접 무력행위의 포함 여부가 토의됨. 
    
    3. 간접적 무력행사
    •무장단체, 비정규군 및 용병에 의한 무력행사에 대한 대책을 협의함.
    
    4. 무력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만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중추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은 헌장 제51조에 부합할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원칙에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5. 침략의 의도를 내포하는 행위의 규정
    •타국의 영토의 축소 또는 획정된 국경의 변경
    •국제적으로 인정된 분계선의 변경 
    •타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방해 또는 간섭
    •타국 정부의 교체
    •타국에 대한 위해 또는 강요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침해
    
    6. 자결권, 주권 및 영토보전권 존중
    •본 보고서의 어떠한 조항도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결권, 주권 및 영토보전을 저해할 수 없음을 명문화할지 여부가 쟁점화됨.
    
    7. 침략 행위의 법적 책임
    •침략 행위로 비롯된 영토의 취득 또는 일체의 이득은 무효임을 명문화할지의 여부가 토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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