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8] UN(유엔) 총회, 제27차. New York, 1972.9.19-12.19. 전13권 기본대책 I : 71.11-7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5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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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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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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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72년 제27차 유엔 총회에 대비하여 1971.12.7. 및 1972.4.10. 아래와 같은 기본 입장 및 교섭 지침을 수립함.
    
    1. 기본목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현 정세를 감안하여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및 주한유엔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확보함.
    •유엔의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을 계속 지지함.
    •남·북한 동시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분단국은 각각 그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나 국민의 참여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
    
    2. 교섭 지침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세력 확보와 병행하여 표결 시 한국 입장 지지 득표를 위한 교섭을 
    이원적으로 시행함.
    •한반도 문제 관련 토의 시 일차적으로는 일괄 토의 연기를 관철토록 하며 토의가 불가피한 경우 우방 제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산 측 제안을 부결시키도록 함.
    •특정 교섭 대상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적인 교섭을 시행함.
    
    3. 세부 시행 방안
    •일반적인 교섭 활동
    - ‌‌중국(구 중공)의 유엔 가입 이후 각 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를 파악함.
    - ‌‌일반 및 특별 교섭 대상국을 분리하여 선정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훈령 및 대비책을 수립함.
    •특별 교섭 활동(취약 59개국 대상)
    - ‌‌1972년 계획된 원조 대상국들에 대한 특별사절단, 각 지역별 친선사절단을 조기 파견함.
    - ‌‌종전의 겸임대사 파견 방식을 보강하여 관계 공관 또는 본부로부터의 인력을 파견하여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현지에서의 교섭을 병행하여 시행토록 함.
    •방한초청사업 시행
    - ‌‌주유엔대사 등 초청 대상을 확대하여 1972.2∼7월 중 시행함.
    •공동 제안국 확보
    - ‌‌우방국과의 정기적인 전략협의 개최와 함께 공동 제안국 확대를 추진함.
    •주유엔대표부 및 관련 공관에 대한 예산,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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