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8] 중립국 감시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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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국 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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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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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는 1972.1.13. 주재국 육군본부 Magnus Brazelius 준장이 3.1.부로 소장으로의 승진과 동시에 중립국감시위원회 스웨덴 대표단 수석대표로 내정되었음을 보고함.
    •군사정전위원회는 3.22. 외무부에 유엔군 측 수석대표인 Murphy 장군이 신임 Brazelius 소장을 위한 만찬을 미8군에서 주최하며, 동 만찬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 폴란드 및 체코 대표도 참석할 예정임을 통보함.
    
    2.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Ozbudun 사무국장은 1972.10.16. 외무부 방교국장 면담 시 10.14. 부산 소재 UNMCK(유엔기념공원)로부터 작업 중 북한군 포로 사망자로 추정되는 유골 1구와 또 다른 1명의 군번 표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접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유골 및 유물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 방안들 중 택하여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을 제의함.
    •한국 측이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의에서 이산가족 찾기의 일환으로 인도
    •유엔군 사령부를 경유하여 군사정전위를 통해 인도
    •중립국감시위원회 주선으로 UNCURK 사무국장이 인도
    
    3. 상기 2항 UNCURK 사무국장이 제의한 3개 방안에 대한 외무부의 1972.11.1.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전달 방안은 본회의 의제 확정 및 실행 등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현 단계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UNCURK 사무국장의 전달 방안은 UNCURK 해체를 주장해 온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유엔군 사령부가 군사정전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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