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 대사파견 - 칠레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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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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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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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와 칠레는 1962.4.12. 양국간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우리
    정부는 정일권 주미대사를 주칠레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1962.5.7. 칠레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칠레 정부는 1962.5.18. 정일권 대사의 겸임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에 동의하였으며, 정일권 대사
    는 1962.7.3. Jorge Alessandri Rodrigues 칠레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의 신임장을 제정함
     정일권 대사는 6.28~7.7.간 칠레를 방문하여 신임장 제정 후 상·하원 의장, 대법원장 및 외교단
    예방 등의 일정을 마친 후 이어서 7.7~13.간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방문, 주콜롬비아 겸임대사
    로서 신임장을 제정함
    3. 우리 정부는 1963.6.19. 정일권 주미대사가 경질되는 것을 계기로 주미대사가 겸임하여 온 남미 5개
    국 중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한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4개국(콜롬비아,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에
    대한 겸임대사로서 박동진 주브라질대사를 임명키로 결정함
    4. 칠레 정부는 1963.7.15. 박동진 대사의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박동진 대사는 1963.10.26.
    Jorge Alessandri Rodrigues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의 신임장을 제정함
     박동진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칠레에 대하여는 그간 명목상 외
    교관계를 유지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일부 지식인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외교사절의 관례에
    따라 5월의 국회 개원식 및 9월의 독립기념식 행사 등 연간 최저 두 번에 걸쳐 방문할 수 있도
    록 조치해 줄 것과, 칠레가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회원국일 뿐 아니라 북한의 남미
    침투 거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신임 외교관 1명을 상주시켜 제반 외교활동 및 홍보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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