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7]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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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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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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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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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72.8.24. 주한미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면제 처리 규정을 제정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국방부는 8.24. 국방장관 명의 주한미군 사령관 앞 서한을 통해 동 규정 제정 사실을 통보하고 동 절차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함.
    •주한미군 측은 9.19. 상기 서한을 수령했으며, 동 규정 시행을 위해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달
    하였음을 국방부장관에게 회신함.
    
    2. ‌외무부는 1972.11.3.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의 지위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 사항 시행을 위해 SOFA 합동위원회 및 노무분과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식 SOFA 채널을 거치지 않은 상기 1항 규정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국방부에 통보함.
    •국방부는 11.9. 상기 규정이 향토예비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에 관한 주한미군 측의 의견을 참작했을 뿐이라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외무부는 11.25. 상기 규정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SOFA 합동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여 양측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국방부에 통보함.
    •국방부는 12.2. 외무부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의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면제 규정을 SOFA 합동위에 상정하여 협의하도록 요청함.
    
    3. ‌외무부는 1972.12.12. 개최된 SOFA 합동위에서 동 규정이 의제로 채택되어 의결되었음을 12.14. 
    국방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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