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1] 동 · 서 Berlin 통행 자유보장을 위한 4대국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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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 서 Berlin 통행 자유보장을 위한 4대국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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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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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 베를린 통행 문제에 관한 협정,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에 관한 협정 체결과 관련한 1969∼71년 중 주독일대사의 보고임.
    
    1. ‌미·영·불 3국은 1969.8.6. 및 12.16. 소련 측에 대해 베를린 문제 및 베를린 통행 문제 협의를 
    위한 4대국 회담 개최를 제의함.
    
    2. ‌서방 3개국은 베를린 전체에 관한 4개국 관리 체제 유지라는 기본 원칙하에 서베를린·서독 간의 
    통행 완화 및 동서 베를린 간 왕래 개선을 회담의 주요 목표로 임하였으며, 소련은 서베를이 서독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 불식을 위해 노력한 바, 4개국은 1970.3.26.~1971.8.23.간 33회의 회담을 개최한 후 협정에 합의함. 
    
    3. ‌4대국 대사는 1971.9.4. 아래 요지의 베를린 협정에 서명한 바, 베를린 통행 문제,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왕래 문제 세부 사항에 관한 동·서독 간 회담 개최의 기초가 마련됨.
    •4개국은 관련 지역에서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동 지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호 존중함.
    •서베를린은 서독의 일부가 아니며, 서독의 통치하에 있지 않으나 서독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서베를린의 이익을 대표함.
    •서방 3국은 서베를린 내 소련 총영사관 설치에 동의함. 
    •본 협정은 독일 당국 간 세부 협정 체결 시까지 유효함.
    
    4. ‌서베를린 시 당국과 동독 간에 1971.12.20.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12.17.  기 체결된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행 문제에 관한 협정과 함께 서명됨.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행 문제에 관한 협정은 도로, 철도 및 수로에 의한 민간인과 화물의 
    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및 동베를린 여행에 관한 협정은 서베를린 시민에 대해 유효한 신분증 소지 시 연간 총 30일의 동독지역 방문 허용을 규정함.
    
    5. ‌4대국 외무장관은 1972.6.3. 서베를린에서 상기 협정에 서명했으며, 동 일자로 본에서는 서독 외무
    차관과 소련대사 간에 독·소 조약 비준서가 교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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