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주한공관 차량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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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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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42-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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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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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또는 외교관이 수입하는 자동차 관리규정’의 운용에 관한 재무부와 외무부
    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1. 재무부 의견(면세수입 차량에 대하여 외무부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
     1958.2.1. 이전에 수입된 차량일지라도, 양도하는 경우 수입통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매도
    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금수조치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매도인 또는 양도인은 해당 자동차를 인도할 때에는 동 자동차에 대한 세금액을 소관 세관장에
    게 담보하였다는 세관장의 증명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도하도록 함
    2. 외무부 의견
     각 주한 외교기관에 본 규정이 이미 통보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매도에 관한 2년이라는 시한
    을 이제 새삼스럽게 확장 적용하는 것은 견실하지 못하므로 시행 불가함
     매도자 또는 양도자가 소관 세관에 해당 세금액의 담보를 조건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
    여는 관리규정의 운용절차로서 주한 각 외교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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