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 의전령 제정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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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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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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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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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각사무처는 국가의식을 거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법제화하고 제반의식을 통합하는 의
    전령(가칭)을 종합 작성하여 각령으로 공포하기 위해 각종 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관계부처의 실무자
    (과장급)로 구성되는 실무자회의를 1963.6.5. 개최, 작업계획을 협의함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는 외무부, 국방부, 문교부, 내각사무처, 보건사회부, 법제처, 원호처, 서울
    특별시, 최고회의, 재건국민운동본부, 법원행정처의 실무자로 구성됨
     의전령 작성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장령, 전례위원회 규정, 국군의 날
    에 관한 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훈장수여식례, 국기게양방법, 선현열사 제례규범, 국기
    제작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현충일에 관한 건, 의장기 및 최고위원 휘장 규정, 국무총리기
    제작에 관한 건, 최고회의 의장기 공시, 외빈영접규정에 의한 해당세칙 제정, 예절기준 심의안,
    국기존엄성 앙양운동 추진에 따르는 교육자료, 표준의례 등임
    2. 내각사무처는 1963.6.5. 개최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각 소관부처가 제출한 구체적인
    안을 종합하여 의전령 시안을 작성, 관계부처에 배부하고 동 시안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의견에 대해
    협의하는 제2차 실무자회의를 1963.8.31. 개최키로 하였는 바, 동 의전령 시안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1장 총칙
     제2장 국기
     제3장 애국가
     제4장 표장: 대통령 표장, 내각 표장
     제5장 의식: 경축의식(3·1절 등), 기념의식(식목일, 4·19 기념식, 5·16 기념식 등), 장의식(국장의
    식 등), 일반의식(대통령 이·취임식, 외빈환영·송식, 신임장 수여 및 제정식 등)
     제6장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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