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7]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3차. 서울, 1972.2.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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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임시회의, 제13차. 서울, 19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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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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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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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이사회 제13차 특별회의가 1972.2.25. 서울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회의 개황
    •사회: 외무부장관(의장) 및 주한 태국대사(부의장) 
    •참석자: ASPAC 회원국 대표(집행위원), 사회문화센터 실무자회의 위원, 사무국장 
    •한국 대표: 외무부장관, 외무부 정보문화국장(교체 대표)
    
    2. 회의 결과
    •제4차 집행위원회 정기회의(1971.11.16.) 요록 채택
    •ASPAC 센터 사무국장 회의 참가 보고서 채택
    - ‌‌민병기 사회문화센터 사무국장의 공헌을 치하하고,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사무국장회의 참가 보고서 원안을 채택함. 
    •1972~7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15개 사업계획 일부에 관한 위원 간의 의견 차이에 따라 일부는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일부는 5월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125,231달러의 행정비와 211,714달러의 사업비 예산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과도한 예비비 및 
    유보금 수준을 재조정하는 한편, 불요불급 사업비 절감을 통해 현재 분담금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키로 함. 
    •사무국장과 전문직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 부여
    - ‌‌필요 여부 및 필요한 경우 ASPAC 사회문화센터의 동 보험 불입금 부담 여부 등에 관한 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재협의키로 함. 
    •사무국장 및 전문직원의 급여 인상 및 제반 수당 조정 
    - ‌‌사회문화센터 측은 기본급여의 소급 10% 인상, 매년 5% 자동 인상 등을 제의한 바, 본봉 10% 소급 
    인상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ASPAC 여타 센터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재 토의하기로 함. 
    •기타 
    - ‌‌1972~73 회계연도 장학금 수령자 2명씩을 각 회원국이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함. 
    - ‌‌사무국 대표 1인의 시청각교육 세미나 파견 비용 687.20달러에 대한 사후 승인 요청에 동의함.
    - ‌‌1971~72 회계연도 행정비 불용액의 1972~73 회계연도 이월, 사무국 직원 1인의 퇴직수당 지급, 2인의 계약 연장을 승인함. 
    - ‌‌차기 집행위원회를 1972.5월에 개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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