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3] 국교수립 교섭 - 쿠웨이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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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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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62.12.31. 쿠웨이트 승인 이후 주일본, 주영국, 주터키, 주이란대사 및 주카이로 
    총영사를 통하여 쿠웨이트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분단국가와는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를 수립치 않는다는 쿠웨이트의 중립정책과 북한의 방해 활동 등으로 관계 수립이 
    지연되어 온 바, 아래 교섭 과정을 거쳐 1972.6.26. 쿠웨이트에서 양국 간 통상대표부 설치 협정에 
    서명함. 
    
    1. ‌‌한국 측의 수교 요청에 대해 쿠웨이트 외무성은 1967.11.11. 공한을 통해 한국의 통일 시까지 남·북한 어느 측과도 외교 또는 영사관계 수립을 원치 않음을 확인하고, 통상관계 증진 및 협력 증대를 위한 
    통상대표부 설치만을 환영한다는 엄정 중립적인 입장을 통보해 오는 한편 1967.12월 무역사무소(Trade Office) 개설에 동의함.
    
    2. ‌‌쿠웨이트 측은 1970.5.26. 주이란대사를 통해 아래 조건하에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 
    설치를 인가하며, 사무소 활동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KOTRA 사무소를 개설함.
    •비영리기관으로 설치될 것.
    •쿠웨이트 법령을 준수할 것.
    •외교적 면제와 특권을 인정치 않음.
    
    3. ‌‌주이란대사는 1972.6.24.∼7.1.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동국 상공차관과 아래 내용의 양국 간 통상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함.
    •대표부 활동은 경제관계 증진에 국한하며, 외교 및 영사특권 또는 면제를 향유하지 않음. 
    •사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국기를 게양하지 않음.
    •대표부가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편의가 제공될 것이나, 대표부는 접수국의 법규를 존중하여야 함.
    •무역 및 통상 유대 증진 목적에 위배되거나 이를 일탈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음. 
    
    4. ‌북한은 68년 쿠웨이트 주재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1970.11.8. 상주 통상대표부로 승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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