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8] 안진생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에 대한 주재국 출국요청 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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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생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대사에 대한 주재국 출국요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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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2.12.3. 대통령에게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정부의 12.1.자 동국 주재 안진생 대사에 대한 출국 요청 경과를 아래 보고함.
    • 모부투 대통령은 11.29. 당 정치국회의에서 대분단국 문제를 심의한 후 두 개의 한국을 승인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함.
    • 안진생 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에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11.30. 주재국 중앙통신사와 기자회견을 개최함.
    • 주재국 외무장관은 12.1. 상기 기자회견 내용이 내정간섭임을 이유로 안 대사에 대해 48시간 내 출국토록 요청하였으며, 안 대사는 12.3. 주재국을 출국하여 귀국함.
    • 모부투 대통령은 1971.7월 이래 주재 외교관 21명을 추방한 바 있음.
    • 안 대사 귀국이 양국 간 외교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직원이 대사대리 업무를 수행 중임.
    • 외무부는 재외공관감사반을 12.19. 콩고민주공화국에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안 대사의 귀국보고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2. ‌외무부는 1972.12.4.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대리에게 안진생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 중 주재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대사대리는 기자회견 관련 중앙통신 기사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한국대사는 당 정치국에 의한 대분단국 승인원칙 공식 입장 결정에 관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국대사는 회견을 통해 “당 정치국의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무효화”할 수 있음에 따라 당 정치국은 동 결정을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함으로써 동 결정에 항의함.
    
    3. 외무부는 1972.12.5. 전 재외공관장 앞으로 상기 안 대사의 귀국 경과를 통보함.
    
    4. ‌외무부 총무과장은 1973.1.31. 구미국장에게 안진생 대사의 귀국 경위, 구미국에서 취한 조치 및 동 대사의 지위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구미국장은 2.2. 안 대사의 지위에 관해 아래 회신함.
    • 안 대사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북한 승인 방침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옹호를 이유로 기피인물로 선언되었음에 따라 정부로서는 동 사건이 발생한 동기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함.
    • 따라서 동 대사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별도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정부 훈령에 의해 일시 귀국한 경우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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