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구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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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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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윤성중 육군대령의 주프랑스대사관 주재 무관 임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
    청하는 공한을 1964.8.1 외무부에 송부해 옴.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에게 윤성중 육
    군대령의 무관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프랑스 외무성은 1964.9.16. 프랑
    스정부가 동 인의 무관 임명에 동의함을 통보해 왔음.
    2. 외무부는 국방부의 주이탈리아대사관 무관 교체 결정에 따라 왕규익 육군대령을 신임 무관으로 임
    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에게 1962.6.11. 지시함. 그러
    나 국방부는 1962.8.7. 사정상 왕 대령의 부임이 불가능하니 동 인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을 취소하고
    장봉천 육군대령의 아그레망을 신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였고, 주이탈리아대사는 8.9. 이탈리
    아 외무성에 왕 대령에 대한 아그레망의 취소 및 장 대령에 대한 아그레망을 이탈리아 정부에 요청
    함. 이탈리아 정부는 1962.10.6. 장봉천 대령에 대한 무관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동 인은 10.14. 주이
    탈리아대사관 무관으로 부임함.
    3. 노르웨이 정부는 1964.12.2. 김중보 대령의 주노르웨이대사관 무관 임명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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