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1] 독일인(Huhnerbach 및 Helm) 금괴 밀수사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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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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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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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거주 중인 독일인 Guenter Ludwig Helm 및 Johannes Josef Walter Huhnerbach 
    양인은 금괴 밀수 혐의로 1970.5.29. 체포되어 1971.6.22. 각각 징역 2년, 벌금 4천800만 원 및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의 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된 바, 주한 독일대사관은 6차에 걸쳐 동인들의 석방을 요청해 옴.
    
    1. ‌‌주한 독일대사관은 동인들이 심문 과정에서 한국 수사 당국의 고문 등 학대 행위를 받았다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아래와 같이 조기 석방을 
    요청해 옴.
    •박 대통령 3선 취임, 1971년 광복절 및 성탄절 등 계기 특별사면 요청
    •독일 하원의장의 1971.7.27. 박 대통령 예방 시 사면 요청
    
    2. ‌‌외무부는 한국 당국의 가혹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법 당국의 내사를 통해 여사한 부당한 대우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동 사건이 한·독 간의 외교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법무부에 대해 아래 사항들을 감안하여 조속한 석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시행함.
    •한·독 간의 우호관계
    •음식 및 언어의 상이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
    •독일 하원 부의장의 사면 요청
    •주한 독일대사관의 수차에 걸친 사면 및 가석방 요청
    •학대행위 제기가 독일 내에서 여론화될 경우 미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
    
    3. ‌‌법무부는 외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72.8.11. 상기 2명의 독일인에 대한 형 집행 정지 및 석방을 
    결정하고 한국으로부터의 강제퇴거 조치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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