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주재관(국방무관) 파견 - 일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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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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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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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군 총사령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군 전략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총사령부 소속
    한국군 연락장교의 일본 철수가 불가피하게 된 것과 관련, 국방부는 1957년 1월 외무부에 군 장교를
    주일대표부 직원의 신분으로 일본에 주재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함
    2. 일본 외무성은 1957년 7월 주일대표부의 법적 지위상 무관을 주재시키는 것은 곤란하나 소규모의
    연락장교단을 종전과 같이 관용여권을 소지케 하여 유엔군 후방사령부에 배치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비공식 입장을 표명함.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유엔군 후방사령부와 연락장교 파견을 협의하였으나
    교섭에 실패함
    3. 1960년 2월 외무부는 주일대표부에 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외교관의 자격을 가장한 무관 파견은 무관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와 연락장교 파견을 재교섭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적인 입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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