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1] 주한 서울 일본인 초등학교 설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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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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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의 노다 참사관은 1971.1.13. 공로명 외무부 동북아과장을 방문하고 한국 거주 일본인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일본인 학교를 서울에 설립하는 문제가 일본인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동 설립 절차를 문의한 바, 공 과장은 일본인 학교가 정규학교인지 또는 일본어 등 교육을 위한 주말학교인지에 
    따라 동 절차가 상이할 것임을 전제하고 관계 법령을 조사한 후에 알려 주겠다고 답함. 
    
    2. ‌‌주한 일본대사관의 하시즈메 참사관은 1972.1.27. 공로명 동북아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인 학교 설립 문제를 재차 언급하면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교실과 2명의 일본인 교사를 확보하였음에 따라 5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단계에 가서 공한으로 상기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3.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2.2.8. 공한을 통해 재서울일본인회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서울과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를 아래 내용으로 설립코자 한다고 통보하고 한국 
    정부가 동 학교의 설립에 반대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함.
    •위치: 서울 용산구 한남동 107-8
    •개교 예정일: 1972.4.1.
    •사업 내용: 일본 초등학교 1~6학년 교과과정의 교육
    •교사진: 일본 정부 파견 교사 2명과 현지 채용 인원 약간 명
    •학생 수: 약 40명 추산
    •재정: 일부분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타 소요액은 수익자 부담
    
    4. ‌‌외무부는 1972.2.11. 상기 일본 측 요청을 문교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2.12.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입장임을 밝힘. 
    •문교부는 2.28. 일본인만을 교육시키기 위한 동 학교 설립은 문제가 없음을 1차 회신함.
    •문교부는 국무총리실의 교육정책심의회의 자문 권고에 따라 3.18. 동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학생이 취학하지 않음을 전제로 호혜원칙에 따라 동 학교 설립에 찬성함을 확인함.
    
    5. ‌‌외무부는 1972.3.28. 주한 일본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 학교 설립에 반대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4.3. 주일대사관에 대해서도 주한 일본대사관과의 관련 협의 내용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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