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0] 주한 외국공관 고용원 신분 및 대우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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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고용원 신분 및 대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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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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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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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9.2월 외무부는 주한 외국공관에서 housemaid 나 private servant의 자격을 가진 고용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의무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대해 주재국의 관련 규정 및 방침을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이에 대해 25개 공관이 조사・보고하였는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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