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6] 영사부임 - 필리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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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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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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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부영사로 승진한 Jose B. Bolano 부영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영사위임장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가 영사인가장을 발급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인에 대한 부영사 
    자격을 인정함을 1963.1.10.자 공한으로 동 대사관에 통보함. 
    
    2.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1968.10.1.자 공한으로 Herminio O. Gutierrez 서울 주재 필리핀영사에 대한 
    필리핀 대통령 명의 영사위임장을 송부하고 한국 정부의 영사인가장 발급을 요청해 옴.
    
    3. ‌‌정부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Herminio O. Gutierrez의 후임 총영사로 임명된 Josue L. Villa 1등서기관 겸 총영사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사위임장을 접수하여 영사인가장을 발급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동인이 영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시로 인가함을 1971.2.28.자 공한으로 통보함. 
    
    4. ‌‌정부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Angel Z. Lanuza 3등서기관 겸 부영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영사위임장을 접수하여 영사인가장을 발급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함을 1972.1.18.자 공한으로 동 대사관에 통보함.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3.6.자 공한으로 Angel Z. Lanuza 부영사에 대한 필리핀 대통령 명의 
    영사위임장을 송부해 온 바, 정부는 3.15.자 외무부장관 명의 영사인가장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송부함.
    
    5. ‌‌주한 필리핀대사관은 1972.8.9.자 공한으로 Josue L. Villa 총영사에 대한 3.3.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명의 영사위임장을 송부해 온 바, 정부는 8.30.자 대통령 명의 영사인가장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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