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대사의 임명규정에 관한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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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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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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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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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은 김종필 예비역 준장 외 2명에 대하여 최고회의의장 개인특사(대사격) 및
    수행원의 자격으로 비공산국을 제외한 지역을 경유하여 서독을 목적지로 파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내각수반 앞으로 1963.2.25. 요청함
    2. 이와 관련, 외무부장관은 1963.2.28. 개최된 각의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함
     외무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하달에 따라 김종필 예비역 준장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함
     외무부에서 발급한 김 특사의 여권에는 ‘대사’라는 직위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정부에서 파
    견한 친선사절 또는 각종 대통령특사를 보낸 예에 준한 것으로 이번 경우의 ‘대사’는 대통령 권
    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특사(대사대우)를 약하여 대사로만 칭한 것으로서 일반 전권대
    사의 임명절차와는 상이한 것임.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규 전권대사의 임명과 같이 각
    의와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일정한 부하된
    임무를 달성하고 귀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위가 해소되는 데 그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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