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8] 대사부임 - 사우디아라비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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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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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터키대사는 1970.5.15. 겸임국 요르단 및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마수드 외교차관과의 면담 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겸임대사의 임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동 차관은 현 주일대사가 신병으로 미국에서 요양 중이므로 단시일 내 임명은 어렵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1971.12.8.자 한국대사관에 대한 공한으로 Sheikh Aouney Wafa Dejany 현 주일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 바, 정부는 1972.1.7. 아그레망 부여를 결정하고 주터키대사관을 통해 통보함.
    
    3. ‌‌신임 Dejany 대사는 1972.7.5. 서울에 도착하여 7.6.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는 한편 7.7.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신임장 제정사 및 대통령 답사 사본 첨부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서울시장 및 주한 외교단장을 예방함. 
    
    4. ‌‌Dejany 대사를 서울 주재 사우디아라비아총영사로 임명하여 한국을 관할토록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영사위임장(Letter of Consular Commission)에 따라 정부는 1972.7.18. 대통령 명의의 영사인가장
    (Exequatur)을 발급하고 주일대사관을 통해 동 대사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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