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7] 대사부임 - 뉴질랜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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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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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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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뉴질랜드대사대리는 1971.9.28.자 공한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Robert Hunter Wade 일본 상주 
    주한 겸임대사의 후임으로 Thomas Cedric Larkin 대사를 임명 예정임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해 온 바, 정부는 10.26.자 공한으로 Larkin 신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통보함.
    
    2. ‌‌뉴질랜드 수상은 1971.11.4. Larkin 대사의 주한 겸임 임명을 발표하고 동 신임 대사가 1972년 초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3. ‌‌주한 뉴질랜드대사대리는 1971.11.4.자 공한으로 Wade 대사가 이임 인사차 방한 예정임을 통보하고 
    대통령 및 3부 요인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옴.
     
    4. ‌‌주한 뉴질랜드대사대리는 1972.5.18.자 공한을 통해 Larkin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제정이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이 5.2. 시행되지 못하고 연기되었으나 Keith Holyoake 뉴질랜드 외교장관의 6월 중 방한 계획과 관련하여 6.2. 이전에 시행되기를 희망함.
    
    5. ‌Larkin 대사는 1972.5.30.∼6.3. 방한하여 5.31. 박정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신임장, 신임장 제정사 및 대통령 답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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