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9] 스웨덴주재 명예영사 임명요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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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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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년 이래 주스웨덴 명예영사 임명을 희망하는 2인의 스웨덴 인사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검토한 바, 정부는 아래와 같이 추가 검토 필요 등에 따라 결정을 유보함.
    
    1. Cure-Henry Freje
    •외무장관에 대한 1962.11.10.자 서한으로 자신의 명예영사 수임을 희망함.
    •정부는 결정을 유보함.
    
    2. Josef Gunnar Harard Sildeborn
    •동인은 1971.8.23. 지원서를 외무부에 제출한 바, 본부는 주스웨덴대사에게 Sildeborn이 희망해 온 Linkoping 지역 명예영사 존치의 필요성, 적격 여부 및 스웨덴 내 북한 기관과의 관련 여부 등에 관하여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이에 대해 주스웨덴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스웨덴 내 명예영사관 개설은 정치적, 경제적 견지에서 도움이 될 것임.
    -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인은 관광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표시해 옴.
    - ‌사회적인 지위 및 재정적인 능력 면에 있어 적격자가 아니라는 판단임.
    •본부는 주스웨덴대사의 건의에 따라 1972.1.24. Sildeborn에 대해 아래 내용의 대사 명의 서한을 전달토록 함.
    - ‌명예영사관 설치에는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Linkoping 지역에 설치 계획이 없음.
    - ‌한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과 한국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사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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