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 명예영사 관련규정 및 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2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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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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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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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장관은 1972.2.21.자 주일대사에 대한 훈령을 통해 명예영사 임명 지침을 통보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한 명예영사 임명은 해당국의 주한 상주공관 유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일부 주한 겸임대사들이 개인적인 편의 도모, 후보자의 일방적인 요청 등에 따라 명예영사를 임명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함.
    
    3. ‌‌또한 한국 정부 관례상, 임명 시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바, 일방적인 임명으로 적격성이 의심되는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도 있음. 
    
    4. ‌‌따라서 니카라과 및 스페인 명예영사 임명 건은 제반 사항 재검토 후 추후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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