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3] 한국어선의 뉴질랜드 해역 침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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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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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71.12.23.자 외무부 앞 구술서를 통하여 9.10. 한국 어선 1척이 Cook Islands에 불법 상륙한 데 대하여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여 달라는 Cook Islands 정부의 요청으로 공한을 보낸다고 하면서, Cook Islands 정부는 한국 당국이 한국 어선의 Cook Islands에의 불법 상륙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71.12.29.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앞 구술서를 통해 1971.12.23.자 공한을 수산청에 보내 금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회신함.
    
    2. 외무부는 1971.12.31. 한국 어선의 Cook Islands에의 불법 상륙에 대한 동 정부의 항의와 관련 수산청에 다음 요지의 공문을 발송함. 
    ●한국 원양어선(선장: 조기찬)이 지난 9.10. Cook Islands에 허가 없이 상륙하여 약 3시간 반 가량 체류한 후 출항하였다 하며,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Cook Islands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12.23. 공식 항의를 제출하고 앞으로 한국 어선의 불법 상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
    ●한국 원양어선이 Cook Islands의 영해를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상륙한 사건은 과거에도 수차 있었으며 그때마다 뉴질랜드 정부를 통하여 항의를 받아 왔고 수산청도 이러한 불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뉴질랜드 측은 긴급 피난 시나 환자 발생 등 긴급 사유가 있을 때는 무전으로 입국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될 것이라 하므로 원양어선단이 타국의 영해나 영토 상륙이 불가피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 조치하기 바람.
    ●특히, 남태평양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영세어업에 의존하고 있어 타국의 무분별한 어획과 선원들의 문란한 행동은 주민들을 자극하여 원양어선단의 동 지역에서의 장기 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위반 선박 및 선원에 대한 계몽 및 강력한 제재 등으로 사건의 재발을 철저히 단속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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