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1] 일본인 강제퇴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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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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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무부는 1970.4.27. 국방경비법 제3조 위반(간첩죄)으로 1954년 수형되었다가 형기 만료로 석방된 일본인 고노 기요시를 강제 퇴거하고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비공식으로 국적을 조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 동인의 국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외무부로 발송함.
    ●법무부가 언급한 동인의 신상 및 수형 경위
    - 1924.1.20.생으로 본명은 다케다 가즈오이며 1944.8월경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으로 출정하여 1945.8.19. 소련군의 포로가 됨.
    - 소련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 1949.12월~1952.2월까지 미국 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고 한국전쟁시 1953.6월경 중국(구 중공)군 대위로 문산 지역에 배치되어 임무 수행 중 미 해병대에 포로가 됨.
    - 1954.2.26. 군법회의에서 징역 16년 1개월 20일을 마치고 1970.2.3.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석방되어 현재 강제퇴거를 위하여 수용 중
    
    2. 외무부는 1970.5.28.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고노 기요시의 국적 확인을 조회하였으나 동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법무부가 제공한 추가 정보를 토대로 주한 일본대사관과 동인의 신원 파악에 노력하였으나 신원 확인에 실패함.
    ●다만 외무부는 1970.10.8. 일본 경찰 당국이 동인의 지문을 조사한 결과 다케다 가즈오의 이름으로 도박, 밀입국, 절도 등 전과 3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법무부에 통보
    
    3. 외무부는 1970.11.25. 주일대사에게 동인이 다음 사유로 일본인으로 추정되므로 일본 측이 조속히 동인의 신병을 인수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고노가 자신이 일본인임을 주장하고 있고 동인을 면접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도 동인이 일본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는 점, 지문 조회 결과 일본에서 전과 3범이고 범죄기록에 본적이 지바시로 되어 있는 점 등 
    
    4. 외무부는 1971.3.25. 고노 기요시의 국적 확인 및 강제퇴거 문제에 관하여 다음 요지로 법무부에 회신함.
    ●일본 정부는 동인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어 동인을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
    ●일본 측 조사로 나타난 새로운 사실은 고노의 지문이 1950.4.10. 밀입국 사건의 범인 위현택의 지문과 동일하다는 점이며 동 사건 기록에 동인의 주소는 만주 대련시 나다나미(또는 나니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외무부로서는 동인의 국적 확인을 위하여 일본 신문에 관련 보도 게재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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