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7] 재일본국민 유골봉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41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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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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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단법인 부산영원은 1971.5.4. 외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동 법인이 태평양 유족회의의 의결에 따라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골 봉환 및 봉안 사업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첫 사업으로 일본 후생성에 안치된 2,331주의 유골 봉환을 위해 보건사회부가 동 사업을 승인하는 대로 외무부가 일본 정부와의 절충 등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보건사회부는 1971.5.5. 외무부에 대해 일본 후생성에 보관 중인 한국인 유골 2,331주(북한 출신 460주 포함)의 조속 송환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소요 경비를 일본 정부가 지급토록 교섭할 것을 요청하면서, 가칭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족회의가 전국의 300여 유족들과 연락하여 우선 300주만이라도 송환을 서두르고 있음을 부연함.
    
    3. 외무부는 태평양전쟁 시 전몰한 한국인 유골 봉환 문제에 관한 5.5.자 보건사회부의 공문에 대하여 다음 요지로 회신함.
    ●한국인 유골 전체(현재 2,329주)를 일본 정부가 일괄하여 한국 정부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 출신의 유골 인도는 국내법상 곤란하다는 입장
    ●다만 진정한 근친 유가족이 유골 봉환을 희망할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유골을 개별적으로 직접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간 조치(현재 2건)
    - 따라서 유족을 진정 대표하는 유족회가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일본 정부로부터 해당 유골을 인수하는데 이의 없으나, 한국에서 유골이 유족회에 인도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하에 행해지며 동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여야 함.
    
    4. 재단 법인 부산영원은 1971.9.6.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 동 법인이 8.21. 보건사회부로부터 상기 유골 봉환 및 봉안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동 유골 봉환이 실현되도록 외무부가 일본 정부와의 교섭 등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9.13. 관련 상세를 주일대사관에 통보, 부산영원 대표의 방일 시 협조할 것을 지시함.
    ●10.20. 주일대사는 부산영원 대표가 방일하여 유족이 확인된 246주가 일본 외무성 직원의 호송하에 10.28. 동경을 출발, 10.30. 시민회관에서 위령제를 가진 후 한국 측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고 
    
    5. 태평양전쟁 전몰자 유골 246주는 일본 정부와의 봉환방식과 시기 등에 관한 협의 등으로 당초보다 일정이 지연되어 11.19. 부관 페리호로 시모노세키 항을 출발, 일 외무성 직원의 호송하에 11.20. 부산에 도착함(11.28. 부산 금수사에서 위령제를 갖고 동래 범어사에 안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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